청주 10가구 이상 민가서 500m 거리제한…‘기숙사 빠져’
제천·보은·영동·옥천은 100m거리 불과… “조례 베끼기도”
환경부 지자체장 재량범위 조례 제정 권고…법 강화 고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최근 청주지역 축사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도내 지자체마다 민가와의 거리제한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자 1면

기숙형 학교인 충북과학고 학부모들은 청주시의 무분별한 축사 허가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집단반발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15개의 축사가 이미 있는데도 18개의 축사 건립 허가가 나면서 학생들이 소음, 악취, 질병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주시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최근까지 3차례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민가에서 500m 거리 이내에는 신규 축사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학교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지역에 신규 축사를 허가하면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시는 충북도교육청과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교육환경보건법에 따라 이 지역을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신규 축사 허가를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기존 축사 허가마저 취소하고 제한구역을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시는 일단 조례를 근거로 이미 허가한 축사는 취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 강화가 축산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어 이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초평면의 한 축산업자는 올해 초 악취 민원으로 축사 부지를 증평군 접경지역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다 지자체간 ‘님비갈등’이 빚어지자 축산업자가 새로운 부지를 찾으면서 일단락 된 경우도 있다.

현행 축산법을 근거로 제정된 가축분뇨조례의 규제조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제천시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한우 축사와 민가의 거리 제한을 불과 100m로 두고 있다. 이는 관련조례를 정비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지자체간 조례 베끼기가 만연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소에 비해 악취가 심한 돈사에 대한 거리 제한은 괴산군(2㎞)과 증평군(1.5㎞)은 1.5㎞ 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충주와 제천시, 단양군은 거리제한을 불과 500m 이내로 느슨하게 두고 있다.

이는 2015년 환경부가 악취 측정결과를 반영, 민가와 축사의 제한거리 권고안을 만들었는데 이격거리가 한우·젖소 축사는 50m, 돈사는 400m에 불과해 지자체마다 이를 충족하는 조례안을 제각각 제정하다보니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차원의 강화된 법 개정만이 이 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시가 환경부 권고안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차원의 법 개정도 쉽지 않은 게 축산업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