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들 "말도 안되는 상임이사회 꼼수" 지적
총동문회 "개정된 회칙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대총동문회 상임이사회가 현 총동문회장인 남기창(77) 후보를 29대 회장으로 단수추천하면서 상대후보인 최병훈(72) 후보가 탈락하자 일부 동문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비난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청주대총동문회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낯 12시 청주 용정동 모식당에서 동문회 상임이사 50명 중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후보자들의 정견발표와 면접에 이어 단수추천 투표를 실시한 결과 31표를 획득한 남기창 후보가 4표에 그친 최병훈 후보를 크게 따돌리고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나머지 1표는 무효처리 됐다.

이는 개정된 총동문회 임원선거 규정 5조(선거방법) 1항에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거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했거나 평생회비를 납부한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고 명시된 회칙에 따라 단수추천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동문들은 상임이사회의 특정후보 추천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청주대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연회비나 평생회비 납부, 모교발전에 공헌하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현 회장이 위촉한 이사들 중 뽑힌 상임이사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 현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된 상임이사회가 단독후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날 탈락된 최병훈 후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의 발전과 동문들의 화합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총동문회가 특정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해 학교와 등을 지고 동문들을 갈라놓는 것이 지금의 총동문회”라며 “현 회장인 남 후보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동문회장 선출은 현재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게끔 규정에 돼 있지만 언젠가는 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불공정한 선택임을 시인했음에도 재선의 욕심에 눈먼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개정된 회칙에서도 상임이사회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총동문회장이 된들 떳떳할 수도 없고 대다수의 동문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동문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당일 현장에서의 회비접수(당해연도회비 1만원)를 하려는 당초 계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총동문회 회칙에는 △정회원은 모교 및 모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6조1항 ‘자격’)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제반사항에 관한 의결권과 시설 이용권을 갖는다.(7조1항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8조 ‘의무’)고 정해져 있다. 이는 정회원의 선거권은 권리이며 회비납부는 의무이기 때문에 회비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회원의 자격이 없어 선거권을 상실, 투표당일 당해연도 회비 1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해야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총동문회의 입장과 대척되기 때문이다.

청주대 한 동문은 “이번 결과는 솔직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원칙과 기준 없이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총동문회를 앞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총동문회가 동문회장의 선출방식에 대해선 회칙에 따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의 의무인 회비접수문제를 상임이사회가 후보자의 의견만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주대 총동문회는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청주대 대학원·의료보건대학 청암홀에서 남기창 후보의 회장 선출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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