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로 피해 때 보상 받는 ‘군민 안전 보험’ 가입 추진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등 9종… 1500만원까지 보장

(영동=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영동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영동군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다.

군은 보장기간 1년에 약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 후 5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 사망 △강도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사망 등 9종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모든 군민을 비롯해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군은 모든 군민들이 제도의 이점을 바로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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