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없는 맹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반려견 안전관리 도움” vs “혈세낭비 등 유발”
구청 축산담당 1명에 업무 집중…실효성 의문

▲ 애견 관련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애견 관련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 주인 등을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이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변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목줄(맹견은 입마개까지)을 하지 않은 경우,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은 견주 등이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견 배설물(대변)을 수거하지 않으면 5만~10만원, 목줄을 하지 않을 땐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가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19년부터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 놓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다. 다만 신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상횟수는 연간 20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도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물린 유명식당 주인 사망사고 후 이른바 ‘개물림 사고’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물림 사고 등 불안감 확산 속에 최소한 반려견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단속인원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도 제도 도입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또 다른 신고포상금제도가 혈세낭비를 유발하고, 행정력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견주의 사생활 침해와 신고에 따른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대의 한 이유다. 신고 때 사진·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해 ‘몰카’ 악용 등의 우려도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업무 담당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주에서도 구청별 1~2명에 불과한 축산업무 담당자가 기존 가축방역, 동물등록제·판매업 관리, 축산업 허가·위생, 동물학대 단속, 유기동물 관리 등과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업종까지 추가 관리해야 할 상황이다.

여기에 지자체 대부분에서 관련 예산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포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초기 각종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 현장 단속이나 위반 사항 확인은 물론 포상금 지급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 손이 모두 닿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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