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까지 개명해 공천 신청 ‘꼼수’ 논란
"가족들에게 맡겼던 것으로 직접 책임 없고 일이 잘 안 풀려 개명"

2011년 병든 소 해장국 판매 사건으로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청주시의회 A 전 시의원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 한 뒤 공천 심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A 전 의원은 이름까지 개명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과거 행적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3년 전 청주지검은 수년 동안 병든 한우 등 비정상적인 소를 불법 도축해 학교와 음식점에 유통시킨 8명을 구속하고 불법 도축된 소고기를 구입해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음식점 주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는 축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A 전 의원의 처남과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A 전 의원의 부인 등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A 전 의원의 부인이자 본점 주인인 B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는 등 일가족 3명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지역 명물 음식점으로 자리잡았던 이 해장국집은 밀도살 된 소고기를 납품받아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A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 등이 잇따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시민단체들은 "불법 도축한 병든 소고기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해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병든 소 파문과 관련 있는 시의원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시민 52명이 이 해장국집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벌여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런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A 전 시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고 부담을 느낀 한나라당 충북도당에서도 탈당계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A 전 시의원은 2014년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또 다시 출마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청주시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일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통합 청주시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2015년에는 자신을 비난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적반하장’식 처신이라는 비난을 샀다.
하지만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소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일단락됐다.
문제는 이처럼 끊이지 않은 논란을 빚었던 A 전 시의원이 최근 자유한국당에 복당해 공천 신청까지 했다는 점이다.
또 이름까지 개명해 공천 신청을 접수하면서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피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입당을 다시 받아 준 자유한국당 충북도당과 청주시 상당구당원협의회 등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A 전 시의원이 오랫 동안 반성해 온 점과 꾸준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 활동을 벌여 온 것을 감안해 복당 시켰다” 고 해명했다.
A 전 시의원 역시 “인척이 연루된 점은 안타깝지만 직접 식당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동안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고 말했다.
이름을 개명한 것 역시 “공천 신청과 무관한 것으로 2016년 한 철학관에서 개명을 하면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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