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수상드론을 활용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주민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지역주민과 외지인들이 투망과 그물 등을 이용해 물고기와 다슬기를 불법 포획하는 등 불법어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취 등 ‘싹쓸이’ 전문 채취꾼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 활용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불법어업 행위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투망과 그물,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줄낚시와 족대, 손을 사용한 물고기·다슬기 포획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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