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진입 장벽 높아져
자본금 150억→300억·항공기 3대→5대…부실 항공사 퇴출
지난해 12월 ‘에어로K’ 면허 반려…진입 요건 강화 예고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설립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LCC 면허 발급을 위한 요건이 현재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보유에서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 보유로 강화되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진입·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과거 LCC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한 면허 기준을 다시 현실화하기로 했다. LCC 간 경쟁이 격화하고 안전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항공사가 건실한 조건을 갖추도록 조건을 강화한다.

과거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완화했던 LCC 면허를 위한 등록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유 항공기 대수도 과거 5대에서 3대로 완화했던 것을 5대로 다시 상향한다.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을 허용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LCC 등록 후 자본 부족으로 조기에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처럼 LCC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LCC 진입요건 강화는 예고된 일이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K’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에어로K의 면허 반려 이유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의 애로점.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

두 항공사는 실제 법이 개정되는 하반기 중 다시 면허 허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LCC 면허 발급 요건 강화에 대해 기존 항공사를 제외하고 신규 항공사의 진입통로는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등 6개사를 합쳐 8개 국적 항공사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가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를 의도적으로 반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경영이 부실한 항공사는 퇴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소비자·서비스 등 부분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현재 2분의 1 이상의 자본잠식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돼야 국토부가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개선명령 발동 시기가 2년 단축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뒤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면허취소 시기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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