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거래단절 시책 시행 후 체납징수 실적 증가

(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진천군은 2018 특수시책으로 '체납자와의 거래 단절'을 선언한 이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체납액 징수 실적은 3642건에 4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건(17%), 5500만원(12%)이 증가했다.

군은 현재 물품 구매 및 보조금 집행 등 각종 대금 청구 시 사업담당자가 직접 체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체납액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출 품의 단계부터 체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집행하는 등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와는 달리 의무 납부 인식이 다소 부족한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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