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올 맞춤형 급여사업에 706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5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오른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은 생계급여 136만원, 의료급여 180만원, 주거급여 194만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론 인해 현 기초생활수급자 1만5559가구, 2만1784명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관할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고 교육급여 대상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도 신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올 기준중위 소득과 선정 기준 등이 인상돼 더 두터운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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