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가경동 씨엔씨재활병원 신축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접 건물주와 상인들이 시공사인 청담건설을 상대로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파특보가 발효된 영하의 날씨에 청주의 한 재활병원 신축공사장 인근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해당 시공업체를 상대로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집회에 나섰다.

청주시 가경동 1754·1756에 위치한 SM메디타워와 LH타워 건물주·세입자 10여명은 11일 오전 청주 씨엔씨재활병원(맥길빌딩·청주시 흥덕구 가경동1755)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공사인 청담건설㈜의 무책임한 공사로 인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과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담건설이 2016년 12월 15일 착공이후부터 1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된 먼지(비산·시멘트)와 소음, 인도에 불법 설치된 펜스, 건축자재 등으로 인해 매출이 절반가까이 뚝 떨어지고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이 공사차량에 막혀 영업에 큰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축공사현장 양쪽 건물의 지하, 벽면, 바닥, 화장실 등에는 수십여 곳에 이르는 크랙(균열)과 침하현상 등이 나타난 것으로 동양일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해건물의 한 관계자는 “건물 벽면과 바닥에 크랙과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돼 청담건설 측에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침하된 부위에 단열제를 붙일 때 사용되는 우레탄폼으로 채워 넣는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최근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더욱 불안감을 감출 수 없어 충북도와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피해 음식점 관계자도 “1년간의 공사기간 동안 20~50%에 이르는 매출감소와 건강악화 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건물의 인·허가가 절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청담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하다보면 피치 못하게 주변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인접건물 사전조사를 실시한 상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건물주와 상인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크랙이나 지반침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해당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공사, 감리자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엔씨재활병원 신축공사는 오는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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