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측 “대기업 배제·유통업체 현지 법인화 조항 수용 어려워”
법규상 4월말까지 점포개설 안하면 사업취소… 극적타결 기대

지난해 4월 ㈜중원산업과 청주 내덕자연시장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맺은 상생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전경.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중부권 유일의 특1급 호텔인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입점을 위해 지난해 4월 호텔운영 주체인 ㈜중원산업과 청주 내덕자연시장간 맺은 상생협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동양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19일 내덕자연시장상인회는 중원산업, 청주시 시장유통팀 관계자 등과 함께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생협약 내용을 점검하고 중원산업의 협약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내덕자연시장상인회는 상생협약에 따라 시장 내 아케이드와 조명, 간판, 폐쇄회로(CC)TV 교체·증설, 소방설비, 입간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총 13억원의 비용 중 10%에 해당되는 1억3000만원을 중원산업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주시가 중소기업벤처부에 오는 2월말까지 내덕자연시장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내덕자연시장이 국비(60%)·지방비(30%)를 제외한 10%의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원산업은 상생협약서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현재까지 점포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덕자연시장의 시설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원산업 관계자는 “이미 정해진 협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대기업 유통업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약서상의 해당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대규모점포 유치는 이뤄질 수 없어 한 숨만 나온다”고 하소연 했다.

내덕자연시장 관계자는 “중원산업이 협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상생을 위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상인들의 뜻을 모아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내 설치된 아케이드가 노후화돼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생협약을 발판으로 시장의 시설개선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원산업은 지난해 3월 내덕자연시장 상생협약에 이어 4월 추가협력사업서를 체결하고 시장 고객지원센터 현금자동화기기(ATM) 설치, 호텔 내 점포개설 또는 직원채용 취업 적극 추천, 시장 내 간판개보수·시장현대화사업 시 전체 공사비의 1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해 5월 1일 중원산업과 내덕자연시장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 배제, 임대업체의 현지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 등을 조건으로 중원산업의 복합쇼핑몰 등록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원산업이 내덕자연시장 상인들과 한 동안 마찰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청주시로부터 대규모점포의 조건부승인을 받긴 했지만 대기업 배제와 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등이 명시된 상생협약이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렵다”며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문제의 조항을 먼저 수정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1조(등록의 취소 등) 1항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8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중원산업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내에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려면 상생협약을 이행한 뒤 오는 4월 말까지 점포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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