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3만명 돌파…관련 청원도 50건 육박
제천 참사로 국민요구 거세…소방로 확보 법안 국회서 잠자

▲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던 불법 주차 차량이 옮겨지는 장면이 인근 상가 CCTV에 기록됐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화재진압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견인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에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 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불법주차 차량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피해를 키웠다”며 “소방차 진입로를 막아선 차들의 차주들을 처벌하고, (소방차가) 차들을 부수거나 밀고 지나가도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2일 처음 게시된 이 청원은 1주일 만인 28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만2903명의 지지를 얻었다. 네티즌들은 “불법주차 차량의 파손은 소유주의 책임이다”, “합법적으로 주차된 차량은 국가가 보상하고, 불법주차 차량은 개인이 그 피해를 감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청와대 홈페에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소방차가 출동 중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밀어버려도 소방관들이 책임 안 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22일 시작된 이 청원은 28일 오후 6시 30분 현재 3만2903명의 지지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와 비슷한 청원들만 50건에 달하는 등 소방 진압 초기 대응의 걸림돌이 되는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이시종 충북지사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불법 주차인 경우 보상 없이 파손·견인이 가능하고, 불법주차가 아닌 경우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보상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지난 24일 제천 참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서라도 화재진압을 했어야 한다. 차량보상이 사람생명보다 더 소중할 순 없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진입도로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주민 등이 주차차량 유리창을 깨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을 이동시키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로 확보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안 상당수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달 구조 작업 중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서 소방관을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지난해 11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역시 1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차량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소방관련 시설 등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통상의 2배 이상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월에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이후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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