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열선 수작업 화재 연관성 확인 중
건물주·직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전 건물소유주 ‘건축법 위반’ 입건 방침

▲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 등을 규명할 소방합동조사단이 27일 화재 현장 1층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건물주와 직원들이 화재 원인 등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대피하다 분실했다는 건물주 이모(53)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이 건물 이씨의 사무실에서 확보했다. 또 이 스포츠센터 직원 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 이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와 발화 직전 불이 난 천장에서 작업을 한 관리인 김모(50)씨 등이 화재원인이나 화재 발생 징후를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체포돼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씨는 발화지점 공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진술을 하고 있다. 김씨가 화재가 난 날 직원 김모(66)씨와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천장 작업과 관련해 교감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 김씨로부터 “1층 천장의 열선을 손으로 펴는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화와의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열선과 보온등 등의 전기적 문제로 발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전 건물주 박모(58)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인 24일 현장 모습. 빨간 원 안이 증축된 8∼9층.

로 했다. 그가 금융권 경매 처분으로 소유권을 넘기기 전 이 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이 드러난 만큼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박씨가 소유주일 당시 1층 천장 보온등과 열선의 설치 경위 등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소방합동조사단이 건물에 설치된 배연창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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