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비상구 통로 앞 창고 사용 승인”

▲ 27일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제천 화재건물 2층 도면. 도면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스포츠센터 여성사우나 비상구 출입 통로 대신 창고가 들어서 있는데도 허가에 동의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건축허가 당시 창고로 돼 있는데도 관할 소방당국이 허가를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2층 설계도면에 여성사우나 비상구 출입 통로 대신 창고가 들어서 있는데도 허가에 동의했다.

비상구 통로 앞을 창고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검토한 감리 보고서와 건축허가 당시 제출받은 건물도면 또한 소방당국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내주려면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방당국은 미리 건물도면을 검토하고도 비상 출입구조차 없는 여성사우나 건축에 동의한 것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당시 비상구가 막힌 2층에선 29명 가운데 20명의 사망자가 발견됐다. 남성들이 탈출한 3층과 마찬가지로 비상구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했다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철제 선반에 막혀 한 사람이 통과하기도 힘든 폭 50㎝에 불과해 사실상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 건물주가 민간업체 J사에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했으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2층은 ‘여탕’이라는 이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제천소방서가 지난해 10월 31일 진행한 이 건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서도 2층 비상구가 막힌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홍 의원은 “소방특별조사에서도 비상구 출입이 어려운 점을 적발하지 못한 점은 큰 문제”라며 “외부 업체에 감리를 맡기더라도 소방당국이 설계도면을 꼼꼼히 살피고 직접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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