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억울한 점 있냐 질문에 “없다”
건물 불법증축 “애초 그렇게 돼 있어 불법 몰랐다”

▲ 화재 참사로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53)씨가 27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제천 장승주>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화재 참사로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 이모(53)씨는 27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출석하며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4일 경찰에 체포될 당시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이씨는 이날 트레이닝복 바지에 두꺼운 모자가 달린 점퍼를 뒤집어 쓴 채 제천경찰서를 나섰다.

취재진 앞에 선 이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건물 불법 증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에 울먹이며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혹시 억울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법원에 도착한 뒤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이씨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다만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렇게 돼 있었다”며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으며, 건물 소방관리 소홀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법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물관리인 김모(50)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이씨에 이어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진술을 번복했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4일 건물주 이씨와 관리인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건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소방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 이번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잠겨 화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희생자 29명 중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에 막혀 탈출이 불가능한 점도 확인됐다. 또 참사가 난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 등이 불법 증축된 것도 드러났다. 이씨가 9층을 직원 숙소로 개조하면서 천장과 벽을 막은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주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