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동양일보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근로자들은 달라지는 공제 항목을 미리 꼼꼼히 살펴야만 보너스 혜택을 볼 수 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첨부해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만 한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공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내용을 보면 △중고차 구입금액 10% 소득공제 대상 포함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30%에서 40%로 인상 △초·중·고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와 체험학습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교육비 공제 △난임시술비 공제율 20%로 확대 등이다.

또 △둘째 출산·입양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세액 공제 △배우자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고시원까지 포함됨 △경력 단절 여성 채취업시 소득세 70%, 150만 원 한도로 감면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임원 사택 비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로 경감 등이다.

한편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으로는 △총 급여액 1억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 △총급여액 1억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연금저축 공제 한도액 300만 원으로 축소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공제 한도를 노란우산 공제 부금 가입자 소득 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히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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