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물주·관리인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신청할 듯
소방안전검검업체 등 관리감독 소홀 등 수사 확대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에 테라스가 불법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나흘째인 24일 현장 모습. 빨간 원 안이 증축된 8∼9층.

(동양일보 장승주 이도근 기자) 29명의 사망자 등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는 25일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입증에 주력,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늦어도 26일 오전 중 검찰에 이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했다.

1층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는 동안 곳곳에서 부실한 건물 시설관리가 드러난 탓에 유례없는 사상자가 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앞서 현장감식과 생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알람 밸브가 폐쇄돼 재 당시 일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 29명의 희생자 가운데 20명이 몰린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 등에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제천 스포츠센터 2층 여성 사우나의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버린 비상구 입구에 손길 흔적이 남아있다. 총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곳에서 발생했다. <소방방재신문 제공>

경찰은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불이 난 스포츠센터에 대해 소방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안전점검업체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소방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관리인 김씨가 화재 발생 당시 히터 등 전열기구 등을 이용해 얼어붙은 배수관을 녹였는지,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2급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건물이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2회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표’를 세밀히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경찰은 화재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남은 기간 건물 불법증축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참사가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졌다. 2011년 7월 사용승인이 난 이 건물은 당초 7층이었다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경찰은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 등 53㎡가 불법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제천시 공무원이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밖에도 건물 명의자인 이씨와 별도의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지난 21일 화재 참사 이후 제천지역에선 강현삼(59·제천2·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이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물주 이씨는 강 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물주 이씨가 현재 빵집을 운영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 실소유주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별도의 실소유주가 존재할 경우 건물 관리나 불법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처남들이 투자한 것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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