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운영 관련, 도민 눈높이 못 맞춘 부분은 해명·사과”
특정 감사서 도의원 등 외부인 관행적 이용 부분 조사 ‘관심’

▲ 충북도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공방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11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 위).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같은날 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중간). 이종욱 도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김병우 교육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도의회와 도교육청간 공방이 거세게 이어지는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조만간 관련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나선다.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수련·복지시설 이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감사 결과 수련·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 도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면 해명하고 사과할 생각이지만, 도의회의 부당한 사과 요구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 특정 감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에선 내·외부인의 수련시설 무료 이용과 외부인의 부적합 이용 사례를 전수 조사해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과정에서 특히 도의원 등 외부인의 관행적 수련·복지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이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논란이 벌어진 직후 2014년 제주수련원 개원 이후 도의원 17명(중복 포함)이 개인적으로 이곳을 이용한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제주수련원 운영 규칙상 도의원이 개별적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들어 ‘도의원도 이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설령 이용 가능하더라도 편법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비판을 계기로 도의원 등 일부 외부인들이 부적절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배려한 공무원들을 낮은 수위라도 징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연일 강경 압박에 나서고 있는 도의회의 공세에 맞서 김 교육감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이종욱 도의원은 지난달 21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비밀 객실 무상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쌍곡휴게소에도 제주수련원과 같은 비밀 객실이 있고,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이 객실을 개인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18일 김 교육감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문제의 객실은 업무용으로 이용한 것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용(비공개) 객실이어서 공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쌍곡휴양소를 제외한 시설 3곳은 연 1~2회 정도, 기관 주요 업무보고 등 출장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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