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적폐청산 첫걸음…교육현장 소모적 갈등 종식돼야”
전교조 15일 연가투쟁…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강경 투쟁
집단행동 ‘묵인’ 등 내년 선거 대비 ‘전교조 끌어안기’ 분석

▲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이 14일 공동 입장발표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맨 위부터 김병우 충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동양일보 정래수 이도근 신서희 기자) 충청권 3개 시·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부가 집회 참여 교원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이들 교육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전교조 끌어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 3명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이 취소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은 “교육현장의 소모적 갈등은 종식돼야 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계 적폐청산의 첫걸음이고,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정부가 직권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 발표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같은 내용의 입장발표를 했다.

반면 중도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공동입장발표에 동참하는 대신 철저한 교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렸다.

전교조는 15일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선다. 이번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정부 투쟁이다. 충북지역에선 이날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가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교육적폐 청산 촉구-전교조 총력투쟁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연가투쟁’이란 교사가 수업이 있는 평일에 휴가를 내고 파업이나 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교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전교조에 연가 투쟁 철회를 요구하면서도 집회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뚜렷한 대응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없다. 다만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 및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게 전부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 같은 교육감들의 입장 발표에 내년 교육감 선거와도 무관치 않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른바 ‘전교조 끌어안기’라는 것이다. 또 교직원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권한이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의 징계 요청 등을 거부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교조 측은 지난 13일 시민 56.8%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여론에도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에 미온적인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법외노조를 철회할 경우 보수층 결집으로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물론 고용노동부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인 김상곤 부총리가 직접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판결로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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