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사용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어”
개인정보유출 등 감사원 감사·형사고발 등도 검토

▲ 이종욱 충북도의원이 11월 27일 충북도교육청 쌍곡휴양소의 비공개 객실 운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내부사진을 공개하고 있다(사진 위). 김동욱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같은날 교육청 산하 수련·복지시설 내 업무용 객실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산하시설인 제주수련원 내 특별공간을 둘러싼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김병우 교육감 간 ‘특혜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본회의가 끝난 뒤 간담회를 열어 김 교육감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김 교육감에 대한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 논란을 제기한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의 요청으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1월 21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제주수련원 내 김 교육감과 측근만을 위한 비밀객실이 있으며, 김 교육감이 휴가 등 목적으로 무상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김 교육감은 문제의 객실은 업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쌍곡휴양소 일부 객실을 개인 별장처럼 이용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휴가 때도 업무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업무공간에 있었다고 숙박료를 내야 하느냐. 그래서 안 낸 건데 왜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과하라고 하는데 사과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런 의혹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교육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김 교육감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 권익위 등에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간담회에선 일부 도의원이 부적절하게 수련원 시설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숙박기록 유출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을 감사원이나 검·경에 형사고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도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 벌어지는 등 도교육청과 도의회 야권 간 ‘음모론’ 등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도의원들은 당시 “실명 등 사생활이 공개된 것은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나 도교육청은 “공개한 적 없는 사실이 보도돼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제천 한 사립학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내 성폭행 사건 공개 문제에 대한 사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특혜 의혹으로부터 비롯된 도의회 교육위와 김 교육감 간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부 의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들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 절차 진행 과정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위 소속 위원 전원이 이에 찬성하진 않고 있어 실제 간담회 과정에서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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