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국 천안시의원 토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일원 의원 "직위로 시에 사업추진 재촉했다"주장
안 의원 "주민공청, 청원서 통해 합법적 절차 밟아"

안상국 천안시의원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토지 옆에 천안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천안시에 사업추진을 재촉, 지가 상승효과를 노렸다는 주일원 의원(국민의당)의 주장과 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도로 개설이라고  반박하는 안상국 부의장(토지소유자, 자유한국당)이 진실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동남구 신방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17억원(토지보상비 15억3000만원)을 들여 폭 8m, 길이 300여m의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1억7000만원의 건설비용을 편성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현직 부의장인 안상국 의원 본인, 가족 명의 8000여㎡(2400평)의 토지와 인접한 도로가 곡형(曲形)으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주일원 의원은 지난 11일 속개된 207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택 하나 없는 농경지에 긴급하게 우선사업순위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며 천안시를 추궁했다. 주 의원은 이어 “2015년 당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재촉했다”며 “도로가 건설되면 막대한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은 의안심사·예산심의·행정사무 등의 안건심사에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원이)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이해관계 직무 회피 조항(2장 4조)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땅 소유권자인 안상국 부의장은 12일 지역주민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박에 나섰다. 안 부의장은 “주민의 숙원사업에 따른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 해당 도시계획도로 추진 건은 지역 주민들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며 주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안 부의장은 “하수처리장 4단계 증설 및 공원화 사업이 2004년 계획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해 주민들이 30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주민들은 주민공청회와 청원서 등을 통해 도로개설을 천안시에 요청했고, 시가 이를 받아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민과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 된 것을 불신하면서 터무니없는 억지주장과 허위사실로 마치 사실인 양 주장하는 주 의원은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 최재기>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