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군의원엔 상해혐의 적용
경찰 “복수의 목격자가 진술”

(영동=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자유한국당 박덕흠(사진·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모 영동군의원 간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영동겨찰서는 12일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처리하고 박모 군의원에게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모 군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에서 2시30분 사이 영동군 학산면에서 열린 학산면민 체육대회에서 노래를 부르던 박덕흠 국회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덕흠 의원은 사건발생 이튿날 “얼굴 오른쪽 광대 부위를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했다.

박모 군의원도 이에 맞서 노래를 제지하다가 폭행당한 쪽은 오히려 자신이라며 박 덕흠의원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모 군의원은 지난해 8월 영동포도축제 행사장에서 의자를 걷어차 박덕흠 의원의 정강이에 맞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6명의 복수 목격자가 박모 군의원이 박덕흠 의원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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