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외설적 문구와 그림
인근엔 초등학교·학원
행복청 단속 느슨 지적도

세종시 보람동 학원 밀집지역 한 상가 건물 입구에 선정적 광고물과 전단지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 신서희

(세종=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 보람동 한 상가건물 양쪽 출입구에 ㅅ바의 선정적인 옥외광고물이 세워져 있다. 비키니를 입은 외국여성이 섹시한 표정으로 서있는 모습 위에 “예쁜여우들” “아가씨들 어제 강남에서 왔어요” “아가씨 TC있음” 등의 문구가 있다.

또 이 상가 엘리베이터에는 “외로운 분만 오세요” “마누라에 충실하지 못하겠으면 00바로 오세요” “잠못드는 밤에 오세요” 등이 적혀있는 전단지가 버젓이 붙여져 있다.

이 바가 들어서있는 건물 맞은편에는 보람동 주민센터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으며 0.4km부근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해당건물 3층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독서실과 초, 중, 고 입시학원이 들어서 있고 주변에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세종시 신생도시 상권가를 중심으로 내걸려 있는 선정적인 광고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신생도시인 3생활권이나 2생활권 상가 주변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이 인접해 있어 신속한 단속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행복청은 느슨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그동안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행복청에서 담당했는데 지난 9월28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개정안 확정으로 내년 1월25일부터 시에 이관된다.

시는 선정적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시청 건설과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행복청에 업무를 이관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청 담당자들과 매주 목요일 회의를 통해 옥외광물 실태를 보고 하고 단속을 독려하고 있지만 한달여정도 남은 단속권에 대해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새롬동, 소담, 보람동 등 신생도시를 중심으로 선정적인 광고물을 많이 보고 있고 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것도 많다”며 “행복청에 이 상황을 전달하고 단속권한을 행사해 달라 해도 느슨해진 상황에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오세화씨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에 누가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고물이 버젓이 서있다는 것이 화가난다”며 “단속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저런 선정적인 광고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카지노ㆍ복권 등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의 광고물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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