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허위회계신고·선거용역비 면제 유죄 판단
민선 청주시장 중 첫 중도 낙마 ‘불명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62)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며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모(39)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실제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그의 선거캠프회계책임자 류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증빙자료 미제출에 따른 벌금 100만원을 유지하면서 선거용역비 면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상 허위 회계신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석이 된 청주시장은 이범석(50)부시장이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을 맡는다.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통합청주시 초대 시장에 올랐으나 임기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 청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은 이 시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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