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 밖 활동 규정은 없어… 재고하라” 반발

(보은=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스포츠 메카로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려는 보은군에 학교 체육이 뒷받침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보은중과 총동문회,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대전 7, 서울 7 등 유소년 FC소속 학생 18명이 지난 3월 보은중으로 전입했다. 이들은 체육 선수가 아니라 일반 학생으로 전입하여 방과후 동아리 축구 활동으로 충북 도내서 우승을 한 전력이 있는 축구 신동들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이 축구부 소속 한 학생이 구성원들과 갈등을 초래, 학교측은 위기관리위원회와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를 개최하여 전학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학교측은 문제 학생 원인을 조사하던중 보은읍의 한 아파트에서 합숙 훈련을 확인, 전입학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게 된다.

전입학 자격 조건은 2017년 보은군 중학교군 전입학 재입학 편입학 업무 시행 계획(보은 교육청), 학교 체육 진흥법, 2017 학교 체육 활성화 기본 계획(충북도 교육청)을 근거로 주소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할 것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학교 체육 진흥법 11조에는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도 교육청 지침은 초 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폐지이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되어 전 입학을 취소할 있다는 통신문을 발송하면서 학부모과 갈등을 빗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기를 살려주려고 스포츠 메카인 보은군을 찾아와 공부도 하고 방과후 취미 활동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학교측이 너무 침소 봉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게 맞지만 도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합숙부 폐지이고 체육 진흥법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합숙소 근절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으로 학교 밖에서 활동에 관한 규정은 아무데도 명시되지 않았다.

합숙형 축부가 운영되던 충주 예성 여중, 운호중, 대성중, 신명중등이 모두 도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폐쇄조치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모두 교내 합숙소이고 보은중과는 또 다른 형태이다.

학교 발전을 지원하는 보은중 총동문회는 “스포츠 메카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보은군정과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군민 정서와 괘를 함께 하기위해서라도 보은중 학교 밖 체육 활동까지 원천봉쇄하려는 주민등록법 위반 운운은 지나친 처사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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