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연장근로 거부하면 계약위반으로 징계조치 가능

(문) 우리 회사에서는 1주일에 일정시간을 연장근로 할 것을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여 연장근로를 실행하고 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사전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실제 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당사자 간의 합의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사이의 합의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합의는 그 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써 매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효력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판 94다19228, 1995.2.10 참조).

이 사안과 같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 간에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1.12 참조).

한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에서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369, 2011.3.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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