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위 “14세대만 7억 보상 받아…나머지 세대 막막”
이 비대위원장 “비대위 차원 아닌 세대별 개인합의다”
“미분양 오피스텔 15~20% 더 할인…개인합의 나서면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권 최대 주상복합아파트인 지웰시티1차 상가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서 입주민 간 갈등의 실마리가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9월 15일자 2면

지난 8월 새롭게 구성된 상가보상대책위원회(상보위)가 상가비대위원장인 이모씨(50)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이 21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상보위는 청주시청 앞에서 “14세대 만 피해자냐, 나머지 600세대도 보상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어 지난 18일 동양일보에 억울한 자신들의 사정을 보도해 달라며 제보를 해 왔다.

상보위는 지웰1차 101동과 109동(440여세대) 앞 불과 3~5m 거리에 20층 높이의 신축상가가 들어서 소음, 진동, 조망권, 일조권 등 심각한 생활침해를 입게 돼 2015년 말 아파트 10층 이하 입주민 1600여명이 참여하는 상가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상가비대위원장이 △세대별 1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와 비대위 제반 운영비 △세대별 100%의 참석률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제명해 최종 14세대 만 남았고, 지난해 말께 7억원 상당의 합의금을 신축상가 시행사로부터 받아 챙기고 비밀로 해오다 지난 6~7월께 들통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합의 조건을 들어 14세대가 합의금으로 받은 7억원의 사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보위는 이 비대위원장이 앞서 20층 높이의 신축상가 반대서명을 한 서명부를 마치 모든 위임사무를 대신하도록 입주민이 허용한 것처럼 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상보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께 합의된 사실만 알렸어도 적절한 대처를 했을텐데 이 비대위원장이 최근까지 ‘잘 싸우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내년 3월 신축상가 완공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해 나머지 세대는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한 어떤 대응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운영규칙은 전임 비대위원장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100% 참석을 강요한 바 없고, 현재 80% 이상의 참석률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말 신축상가 시행사와 합의 한 사실을 비밀로 한 바 없으며 비대위 활동에 대부분의 세대가 무관심했다가 지난 6~7월께 물어봐 사실대로 답변했을 뿐”이라며 “비공개 합의를 한 것은 맞는데 7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세대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신축상가의 오피스텔을 일반분양 할인율(25%)보다 10~20% 정도 더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14세대가 개별 합의를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신축상가 반대서명을 악용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단지내에서 오가는 입주민들의 서명부를 별도로 받아 시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비대위원장은 “그간 비대위 활동으로 조망권 확보를 위해 당초 15층 높이였던 신축상가를 7층 높이로 줄였고, 1~5층 상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6~7층 오피스텔의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사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쪽에서도 신탁회사로부터 600억원 상당의 PF를 받으려면 적어도 70% 이상 분양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나쁠 것 없는 조건이었던 것 같다”며 “비대위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세대별 개인합의였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109동과 101동의 나머지 세대도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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