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 상생발전 협력안건 심의·공동합의문 채택
오는 19일 충북도청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4일 충북도C&V센터에서 ‘26차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갖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1987년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14일 오후 충북도C&V센터에서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각 시·도 협력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신 중심으로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 합의문을 채택했다.

대덕특구~세종시 일원 광역도로 연결·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조기건설(대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공주~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건설(세종), 중부고속도로 확장·세종~오송역~청주공항 BRT 도로건설(충북), 금강 재자연화를 위한 생태복원클러스터 조성, 보령~울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충남)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개헌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분권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침해·제한하는 법령개정도 함께 추진해 개헌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하는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는 신수도권 시대를 이끄는 동반자로 서로 협력하며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충청권의 미래를 위한 현안들이 공조의 틀 속에서 발전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보다 자치입법권 등 지방의 권한을 확대할지와 확대할 경우 구체적인 분권수준·내용 등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여부,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할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다.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지방의 자율적인 책임행정 실현, 중앙집권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공정 폐해 극복 등으로 중앙·지방이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현재도 지자체의 역량부족, 선심성 행정, 지역이기주의 등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나타고 있고 지방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하는 것은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존재, 현행을 유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다수의 위원들은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을 논의 중이다.

이날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이 지사는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 종속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개헌의 핵심은 중앙권력 내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권을 의미하는 수직적 분권에 둬야하고 개헌에는 지방분권의 내용·범위·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충북 대토론회는 오는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주 출신 이인영(서울 구로갑)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고 이태규 국민의당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분권, 정부 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과 관련된 전문가 8명이 지정토론을 한 뒤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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