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봉명지구대 순경 한용대

(동양일보) 최근 스마트폰의 일반화, 초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안경형, 볼펜형 또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던 범죄가 있었고 드론을 띄워 원룸 밀집지역과 해수욕장 탈의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등 다양한 몰카 범죄가 있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화장실, 탈의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몰카범죄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여성들은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한 병원 탈의실에서 여자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몰카범죄는 피해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몰카 사진이나 영상이 성인 사이트나 SNS에 유포되면서 더 큰 2차 피해를 낳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4년간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성범죄의 24%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점점 소형화 되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SNS의 대중화 또한 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자료를 접하고 유포를 할 수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성 관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몰카범죄는 계속하여 교묘한 수법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몰카설치 의심지역에 몰카탐지기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하여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음란물 주요 3대 공급망 상시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3대 공급망은 사이트 운영 및 광고업자, 웹하드 및 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방송 관련업자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몰카 유형 음란물 등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축, 몰카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촬영하여 유포하는 몰카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등 막대한 2차 피해를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다.
몰카범죄가 내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큰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몰래카메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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