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조합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 등 선고일 연기
조 조합장 등 상대 사기계약체결 등 혐의 형사 고소도 준비
조합 “1심서 승소 새로울 것 없다…자문변호사와 대응 추진”

청주 흥덕주택조합의 사기계약체결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중인 조합원들이 최근 청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청주흥덕주택조합을 상대로 일부 조합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각각 제기했던 계약취소 관련 민사소송 변론재개 요청을 법원이 지난 23일 받아들이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24일자 3면

청주지법 2민사부는 당초 오는 31일 선고예정이던 조합원 권모(51)씨와 왕모(47)씨외 4명이 제기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재판 변론재개를 지난 23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론 재개 후 첫 재판은 오는 9월 28일 오후로 잡혔다. 법원은 당초 1심에서 흥덕주택조합이 추진하는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건립사업의 대다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상 추진되는 지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조합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칫 선례를 남겨 조합원들이 일탈할 경우 조합운영 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권 씨 등은 항소했고, 오는 31일 선고 예정이었다. 이들은 조합측이 100% 토지확보란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기망했고, 계약당시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모집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 사기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소유의 땅이 0%인 상황에서 사업자금의 소진, 시공사와의 사업 진행 불확실, 사업부지에 대한 소송으로 예상외 10억원을 지출하는 등 정상적인 조합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변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조합원들은 주택법상 청주시로부터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조합단체 명의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근저당도 풀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조 조합장이 청주시도시(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되는 대로 조합명의로 아들 소유의 땅을 분할해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 조합장이 아들 명의로 확보한 사업 부지를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을 이전하기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어도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부지에 대한 약 70억원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대출 받은 60억여원의 대출금 행방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어 조합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또 5% 매도청구권(강제수용)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업부지의 미확보도 사유로 들었다. 김모(56) 씨 소유의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8, 99-23 땅은 사업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주택법상 10년 이상 보유해 왔던 곳으로 현재 다세대 주택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라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강내면 월곡리 99-21 땅은 시행대행사 조모(조합장 조카) 영업부장이 매매대금 4억원 중 3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잔금 1억원을 치르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한 방식의 조합원 모집과 지난 6월 9일 기준 조합원 214명 중 48명이 조합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고 1회 미납자 54명, 2회 미납자 18명 등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이는 9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들은 뜻을 함께하는 조합원 18명과 함께 단체로 조 조합장 등을 사기계약체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의 첫째 아들인 조합 조모(36) 과장은 “새로울 것 없는 사안으로 이미 1심에서 조합원들이 패소한 바 있다”며 “형사 고소건은 자문 변호사와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주시도시(지구단위)계획 심의위원회는 이날 흥덕주택조합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대해 주차대수 확보, 초등학생 진입로 안전문제 등 교통처리계획을 보완, 다음달 재 신청하라며 재심사 결정을 내려 공기가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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