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자식명의 사업부지 확보에 담보대출까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사기·횡령등 단체소송 준비 잇단 피소

흥덕지역주택조합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에 추진중인 400세대 조합원 아파트 한양수자인 건립부지(1만8975㎡)에 잡초가 무성하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9-4 일원 1만8975㎡에 전용면적 59~84㎡ 3개 타입 총 400세대의 조합원 아파트 한양수자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흥덕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조모(64)씨가 조합원들로부터 사기계약체결 등의 혐의로 잇따라 피소돼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씨는 2015년 6월 서원구 산남동주민센터 인근에 주택홍보관을 짓고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조 씨는 당시 조합원들을 모집하면서 배포한 홍보물을 통해 그해 9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년 3월 사업계획승인이 나오면 착공, 2018년 10월 입주가 가능하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총 건립 세대수의 50% 이상 214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2016년 7월 5일이 돼서야 겨우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말 청주시 지구단위계획 심사에서도 도로(소방도로 등) 노선 변경 등을 이유로 보완 명령을 받으면서 오는 24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공사기한이 당초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시일보다 1년 4개월여 늦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면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 씨가 아들 3형제 명의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땅을 추가 매입하면서부터다.

현행 주택법상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조합 단체명의로 사업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종 근저당권도 풀어야 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조 씨를 사계계약체결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단체 고소를 준비중이며, 일부 조합원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오는 31일 항소심(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 씨가 조합원들이 1~2차에 걸쳐 입금한 조합비 72억원을 유용해 아들 명의로 땅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추가로 땅을 매입하는 등 자산증식에 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씨는 “사업부지 전체의 50여%는 이미 2년 전 큰아들 명의로 경락을 받은 땅이었다”며 “아들명의의 땅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아들명의로 사업부지를 추가 매입할 수 밖 없는 것이고 당시는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씨는 이어 “조합비 72억원 중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코리아신탁으로부터 땅 매입비로 받은 돈은 40억원이었고 나머지 32억원은 모델하우스 건립비(12억원), 분양팀 인건비(6억원), 홍보비(5억원) 등에 사용했다”며 “조합비는 현재 2700여만원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미리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땅값이 올라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95.6%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 120억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70억~80억원(은행 담보대출 50억원)은 아들명의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유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신탁회사가 내려준 조합비 40억원을 아들명의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한 것은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조 씨는 오는 9월 27일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확보한 사업 부지를 분할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안건과 잇단 소송 제기로 조합사업 추진을 방해한 왕모씨 등 5명의 제명처리 및 형사고소건 등 6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조합원 왕 씨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조합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조합원들의 잇단 탈퇴와 민·형사상 소송제기가 없었다면 조합비를 써 가며 아들명의의 땅을 매입한 것을 조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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