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차로 폭 줄여 교통량 억제 필요”
옥산면소재지 통과도로 “제한속도 낮춰야” 개선방안 제안

▲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지난달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면 소재지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담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달 15일 길을 걷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이면도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차로 폭을 줄여 교통량을 억제하고 최고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문제의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 면 소재지 전반에 대한 교통안전개선방안을 담은 ‘교통안전진단’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5분께 옥산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배모(11)군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공단은 충북도·청주시·경찰 등과 점검에 나섰다.

진단결과 사고발생 구간은 보행자와 차량 분리가 미흡한 이면도로여서 불법 주정차, 보행동선 단절, 좁은 보도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지부는 개선방안으로 도로 다이어트(차로 폭 축소)를 통한 차량 속도 저감과 통과교통량 억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했다. 또 보도 폭을 최소 1.5m 추가 확보할 것과 보행동선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야 제약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일반통행 운영에 대해서는 “버스노선이 존재하고 우회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오히려 더 좁은 이면도로로 차량들을 진입시키는 역효과가 우려돼 대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부는 또 옥산면소재지를 관통하는 마을 통과 도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596번 지방도(청주역로)는 하루 평균 6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지만 편도 1차선 구간인데다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해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지부는 최고 제한속도를 현재 시속 50㎞에서 시속 30㎞로 낮추고 화물차 우회 동선 체계 안내 강화, 보행 동선 단절 지점 개선 등을 조언했다.

김윤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장은 “공단 진단결과를 지자체와 경찰서에 제공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민간 전문가와 협업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전국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4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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