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은 것”…다음달 7일 증인 신문

▲ 23일 청주지법에서 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나용찬 괴산군수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4.12 괴산군수 보궐선거 과정에서 한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64) 괴산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첫 공판에서 나 군수의 변호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돈을 건넨 대상이 단체인지, 특정 개인인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한 뒤 이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 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31일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 제공이 아니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증인 2명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나 군수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군정을 소신껏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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