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중대한 과실 없어

(진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박승서(사진) 전 진천축협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을 되찾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전 조합장이 진천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천축협이 지난해 11월 29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박 전 조합장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 제명 결의 사유와 관련해 원고(박 전 조합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 전 조합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 취득은 물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천축협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22일 이사회를 열고 항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축협은 박 전 조합장이 2015년 12월 조합장 지위에서 사퇴하고 조합원을 탈퇴한 뒤 조합원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수차례 거부하다 농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0월 가입을 승인했지만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대의원 임시총회 통해 제명시킨 바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